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신 목사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신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은혜로교회 측 “코로나19, ‘진리의 성령’ 신옥주 목사 가두었기 때문”?
은혜로교회 측이 최근 자신들의 SNS를 통해 코로나19가 “진리의 성령이신 신옥주 목사를 가두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목사는 소위 '타작마당'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다. 신 목사는 피지에서 신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지난 2018년 8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신 목사의 지시로 교인들이 서로의 빰을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