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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일야방성대곡' 장지연 선생 독립유공자 취소, 사실상 패소 확정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위암(韋庵)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친일 행적을 문제삼아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장지연 선생의 후손들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3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