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3% 상향 조정
    2014년부터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현행 2.5%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같은 수준인 3%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에서는 2014년부터 의무고용률이 3%로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자 워크숍을 9월 4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