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과 국민연금 CI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자녀18세 미만 동거→19세로 상향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였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