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세액 수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다
    앞으로 매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 수준을 근로자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정산시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