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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눈 감고 운전하는 꼴'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상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과 벌점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행해지는 스마트폰 조작은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라 적발사례도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