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회사 승인 없는 연장근로도 임금 줘야"
현실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직장이라면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대형 유통업체 직원 최모(34)씨 등 2명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지만 회사 측에서 싫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