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 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폭력이 싫다" 예비군훈련 거부… 대법, 무죄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 법원은 유죄 선고
종교 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전투 게임을 즐긴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쟁 게임 즐긴 여호와의증인 A씨, 2심서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즈음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을 거부한 탓에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친형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핑계한 20대 유죄
개인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쟁게임을 즐겨하고 정치·사상적 신념을 피력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양심적 병역거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 대법원이 대대적으로 구제, 헌법에서 정한 병역의무보다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13일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한 특정 종파의 신도들 111명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 내린 결정의 기준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된다는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법관님들, 어찌하여 양심을 시류에 떠내려 보내십니까?
최근 일선 법원에서는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하여, 거의 ‘묻지 마,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교회가 반대할 일일까?”
이렇게 새로운 이론을 실험으로 입증해낸 사람은 종교적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아서 에딩턴(Arthur Stanley Eddington)이었다. 그는 전쟁 중인 조국의 징집을 거부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복무를 대신하겠다고 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의 프린시페(.. 대체복무제 관련된 팽팽한 토론…논란은 '지속'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 2차 공청회가 공군회관 2층에서 최근 개최됐다. 국방부와 법무부 그리고 병무청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홍대 법학과 음선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참여했다... "특정 종교 특혜 주는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17일 오후 2시 부터 종각 타워 앞에서 제9차 국민행동 집회가 개최됐다. 특히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주최 측인 국민행동은 성명서를 내며, “병역거부자들은 특정 종교를 빌미로 군대를 회피하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행동하는 목회자·신학자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 논평
샬롬나비는 "양심의 자유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권의 선호에 따른 판결로서 사법부 판결에 불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관련,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가 성명을 통해 "특정 종파(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를 무죄 판결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법관은 양심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