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합헌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존립은 위험해진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선고했던 재판부…이번엔 '軍 동성애 처벌' 위헌 제청
지난 2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항문성교)에 대한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제청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민 반대 53.6%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세상 일반인들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대'(53.6%) 의견이 조사자들의 절반을 넘었다. 최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한교연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에 대하여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매우 위험한 판결이다... 헌재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자 처벌’, 위헌 아니다
종교·정치적 신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