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총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 여사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포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