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벗은몸 SNS 유포 '무죄' 판결 '논란'내연녀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한 남성이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SNS에 유포했시지만 대법원은 1, 2심 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이 스스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유포한 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