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등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려는 이유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동성 간 성행위가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사실 미입증으로 피해최소성의 원칙 위배,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반동연 성명] '동성애자LGBT 치유회복법'을 제정하라
21세기 미국과 영국 등에서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일들이 차후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다수 역차별 악법'을 방치‧방임하다 그대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맞서 싸운다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