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4년 만에 손질한 '가사소송법'…'미성년 자녀 권익 강화'
    가사소송법이 지난 1991년 제정 이후 24년 만에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정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부모의 이혼 소송은 물론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