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가능
    12일 국세청은 내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