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주 동안 전국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도 오후 10시로 유지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등은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5인 금지는 계속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족 못 모이는 '설날'…"부모님 뵈러 순번 정해야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설 연휴 풍경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가족 못 모이는 설날'인데, 시민들은 가족끼리 순번을 정해 본가를 방문하는 등 나름의 해법을 찾고 있었다... 확진자 줄었는데 ‘5인 금지’ 지속해야 할까
지난해 12월말 하루 1200명대까지 증가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400명 안팎까지 감소하면서 3차 유행 확산세 차단의 핵심 조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월 설 명절엔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거리두기·5인모임금지 연장… 헬스장·노래방·학원 문연다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또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파티룸 집합금지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연장 실시한다. 다만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학원·교습소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오늘부터 식당5인·파티룸·스키장 집합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을 억제하고 연말연시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의 식당에는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되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파티룸, 스키장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