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환경조사서 학부모 직업·학력란 없어진다
    앞으로 학교가 부모의 직업, 소득, 학력 등을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