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종교인 소득세' 신설 방안 마련
    정부가 종교 교역자의 소득에 대해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납부토록 했다. 이는 종교인 과세를 신설해 공평 과세를 명분은 살리되 종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기재부,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 마련… "2015년부터는 과세할 것"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일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은 목회자와 승려, 신무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한편,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해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침을 택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 종교인 과세
    "사회 통합과 영혼 위해서라면 세금의 짐도 져야"
    '종교인 납세'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국민들의 경우, 납세에 반대하는 개신교 목회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개신교만 납세거부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도 개신교 목회자들을 세금도 내지 않으려는 '얌체' 집단으로 몰고 있다...
  • 종교인 과세
    "종교인 납세, 이웃을 위한 책무로 이해해야"
    사회적 논란 속에 쟁점화 되고 있는 종교인 납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고민이 담긴 토론회가 24일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김영주 총무는 "종교인 과세는 실정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학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 현오석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종교인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 시국대책위, 종교인 과세 동성애 문제 반대
    보수교단들 "정부가 헌금 집행 간여하는 것은 종교자유 침해"
    2월 임시국회 중 입법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보수교단들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예장 합동·고신·합신 3개 교단이 각 총회장 공동 명의로 작성된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종교인 과세를 소득법 테두리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종교영역이 본질상 과세 영역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부..
  • [전문] 합동·고신·합신, '종교인 과세 반대' 성명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소득세법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7061) 중 종교인과세 및 종교단체의 신고 및 납부의무에 관련된 조항(소득세법 제73조, 제155조 등)을 지난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졸속처리하지 않고 보류함으로써,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당시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서 합의함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 한 바..
  • 한장총 권태진 대표회장 종교인과세 공청회
    지방선거 의식한 '연기' 아닌 교계 소리 반영 '계기'되야
    종교인 과세 문제가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데다가 그 동안 종교인 과세 관련 논의가 진보 교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보수 교계에 반발에 부딪혀 연기될 확률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세법개정 사안인 만큼 연발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 '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통과…2015년부터 시행
    종교인들도 사례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법안이 의결돼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현오석 기재부장관
    종교인도 2015년부터 세금낸다
    오는 2015년부터 신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8일 '2013년 세법 개정안'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오는 2015년 1월1일 발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 일종인 '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고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방침이다...
  • 회계,계산기,재정 양식
    종교인 과세 추진되나…근로 아닌 '기타소득' 구분 유력
    정부가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의 사례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소식통의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종교인 과세 원칙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는 종교계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과세방식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