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정서' 해치는 모양의 식품 판매 금지된다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모양의 식품은 만들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서 저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를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