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 17명 복귀 명령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17명에게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29일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