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건강보험료 별도부과 안해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 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전세값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 건보료 추가부담 없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은 없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기재부는 10일 "정부가 2주택보유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보유·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추가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