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는 최근 '오정현 목사가 미국PCA 교단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한 미주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정현 목사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28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갱신위는 지난 5일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오정현 목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 목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시급히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결정
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노회 위임결의는 적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 판결은 한국교회사에 이정표를 제시한 사건"
신원균 교수(한마음개혁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회 회장,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조직신학)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사랑의 교회 재판은 한국교회사에 엄청난 이정표를 제시한 사건"이라 평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교회 목사나.. 동서울노회 "고법의 오정현 목사 판결 유감…대법원 상고할 것"
동서울노회는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본 노회를 피고로 하여 선고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본 노회가 2003년 위임결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고법 "오정현 목사 자격없다"…사랑의교회 "수용하기 어렵다"
법원 판결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직 무효가 선언된 가운데,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비판했다... 총신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 결정은 잘못"
총신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광열)가 지난 27일 예장합동 총회 산하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에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지난 2016년 8월 27일자 (총신대) 합격무효 결정은 무효"란 내용의.. "목사 자격 판단은 목사 소속 교단의 고유 영역"
한교총은 "최근 모 교회의 목사 자격 문제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종교단체의 종교인 양성과 자격부여, 임면에 관한 문제는 그 종단 고유의 권한으로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기독교 목사의 자격에 대한 판단 역시 그 목사가..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하자 없다" 결의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과 관련한 결의를 재확인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정현 목사 위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 목사가 소속한 동서울노회가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오 목사의 위임은 교단 법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의한 것이다... 사랑의교회 당회와 교역자들, 오정현 목사 옹호 입장·성명 발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 목회자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교회 당회와 교역자회가 최근 반대 입장을 담은 입장문과 성명서 등을 내놓았다... [김병구 칼럼]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의 목사가 될 수 없는 진짜 이유
최근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하여 반대하며 오목사는 예장 합동의 목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예장합동 교단과 보수 교계 일각, 오정현 목사 옹호
먼저 예장합동 총회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24일 목회서신을 통해 "판결문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번 판결은 오정현 목사 개인과 사랑의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