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방해로 종교·집회 자유 침해했다"청와대 앞 '광야교회'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사건과 관련,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이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독자유당은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종로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2항)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