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신호 바뀐 뒤 건너다 난 사고, 보행자 책임 25%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적색신호로 바뀌고 일어난 교통사고는 보행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A씨와 가족 등 6명이 가해자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2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