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가 ‘청춘반환소송 2심 판결 관련’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전피연은 지난 11일 대전지법 민사부가 제1차 서산신천지 집단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신천지 교회 대표자와 신도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교회소속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일명 ‘모략전도’를 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것으로 봤다고 판단했다”며 위 항소심.. 법원 “신천지 모략 전도는 위법”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을 숨긴 채 전도하는 소위 ‘신천지 모략전도’가 위법한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신지은)는 신천지 신도였다가 탈퇴한 A씨 등 3명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자신을 전도한 신천지 신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