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내년 8월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달 1일자로 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