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횡령' 통일부 공무원 2명 재판에 회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임의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통일부 기능직공무원 이모(47)씨와 박모(3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산하기관의 부가가치세 및 이자수입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5차례에 걸쳐 모두 2억9348만여원을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