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해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작업 분주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부부처가 각종 서식을 개정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부터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 달 말까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