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현행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는 '위헌'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에서 규정한 강제입원제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