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30일부터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기한은 오는 2월 10일까지.
최근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종교시설에 대한 당국의 방역지침상 수도권은 시설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미사·법회 등)를 드릴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교회에 대해선 이보다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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