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공동상임대표 이봉화·이기복)이 ‘낙태를 지향하는 임신·출산 지원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낙태죄 개정 시한이 작년 연말로 마감됐다. 그러나 국회는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입법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며 “형법상 낙태죄가 엄연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논의를 통해 정리되어야 하는 법적 상황을 외면한 채 일부 급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허위의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의 좌시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출산과 양육을 존중하는 나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낙태의 비범죄화를 촉진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사업비로 운영되며 출산 지원에 관한 연구, 홍보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작년 연말 미국의 임신중지에 관한 매뉴얼을 번역하여 발간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낙태를 지향하고 낙태행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매뉴얼에 가깝다. 굳이 비용을 들여 이런 급진적인 내용의 매뉴얼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비범죄화 되는 낙태와 관련하여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이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임을 입법예고 단계부터 명시적으로 밝혔다(2020.11.17.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며 “그런데 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담당하게 될 긴급전화나 온라인 상담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어떤 기관인가? 1961.4.1.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창립하여 가족계획 사업을 감당하기는 하였으나, 국가 정책의 변화를 계기로 1992년 부터는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하여 배포해 왔고, 현재까지도 임산부수첩을 매년 10만부 이상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또한 2000년 인공임신중절 예방 언론인 간담회, 2008년 건강한 출산양육환경조성사업, 2009년 인공임신중절예방상담을 위한 사이트 오픈(생명존중), 2016년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연극 공연 ‘내일은 좋은 바람’을 진행하는 등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업에 주력해왔고, 출산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 임산부 뱃지와 임산부 수첩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는 등 그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담당해 온 비영리 단체”라고 했다.
특히 “그런데 이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낙태가 비범죄화 될 경우 편성될 예산(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출산 지원기관 및 종합상담기관의 경비보조를 명시하고 있다.) 마저 노리고 있는 것인가?”라며 “태중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중의 생명이 아니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죽여도 된다는 기조의 사업을 같은 기관에서 추진하겠다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낙태 관련한 업무를 출산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순되는 행태를 멈추라”며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낙태를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두 인격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난임 산모들을 우습게 알고, 오늘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낯선 경험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임산부들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미 낙태를 지향하는 기관의 역할을 자청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임신·출산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황당한 사태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또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길 수 없는 단체임이 명백해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출산정책과 관련한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을 도와야하는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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