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수도권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왔던 부산광역시가 25일부터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같이 2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교회 등 종교시설도 다른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는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으로 드릴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번에 조정된 방역수칙은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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