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박윤국)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집합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등 구입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관내 종교시설 400개 소를 대상으로 신청시설에 한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종교시설당 포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 50만원씩이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있는 종교시설이다. 시는 “대표가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배·미사·법회 등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집합금지(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관내 종교시설에 감사드린다”며 “종교시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등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희망하는 종교시설은 1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소재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5년 포함), 종교시설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종단 소속증명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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