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이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94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도 참석자들은 얼마 전 개정·공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오는 3월 29일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효된다. 헌법 21조에 의해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다. 생명권과 비등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탈북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설문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박탈당한 기본권은 바로 표현의 자유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이를 막겠다니 반인권범죄다.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성을 담은 청원서를 미 의회 청문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복 단장(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라디오·인터넷을 막은 유일한 국가다. 정보의 차단에 따라 북한 사람들은 현재 암흑 속에 놓여 있다. 나도 북한에서 연구원 등의 생활을 하면서 남한 대통령 얼굴·태극기 사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이를 안 건 남한 삐라를 통해서였다. 북한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내가 이 모양이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북한 동포에게 진리를 보내야 한다는 사명으로 삐라를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선 6.25 전쟁을 미국에 의한 ‘북침 전쟁’으로 가르친다.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 놓고선 미국이 침범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건 오직 대북풍선밖에 없다”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의 요구는 ‘대북방송’과 ‘삐라’를 보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남한은 이 요구를 수용했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 없고, 인권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선 라디오 등을 막아 정보폐쇄가 가능하지만 대북삐라는 막기가 어렵다. 열과 레이더로도 보이지 않기에 완벽한 스텔스 삐라”라며 “그런데 정부 여당이 ‘안전문제’로 생트집을 잡는다. 자격증이 없는 아마추어가 날리면 문제가 되지만, 가스안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대북풍선을 날리면 절대로 안전문제란 없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저지돼야 한다”고 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김대중 정권에서 제일 큰 대북방송은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이었다. 북한 어디서든지 기계만 있다면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소속 방송요원 60명을 20명으로 축소했다”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 방송을 잘 들을 수 없었고, 바깥세상 얘기를 알지 못하게 했다. 결국 대북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북한 주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대북전단을 금지시키려 한다. 왜 그런가? 북한주민이 바깥세상의 정보를 알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을 바보로 만드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이 대한민국을 인권 문제 국가로 만든 계기가 됐다. 대북전단 금지법 저지는 북한 주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이루는 초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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