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현지시각 16일 새벽을 기해 공개한 서한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명의로 지난해 11월 17일 자로 한국과 북한 정부에 발송됐다.
이 서한들은 특히 퀸타나 보고관과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Agnes Callamard, S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이 공동으로 서명해 이 사건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의 깊은 우려를 반영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서한들은 서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사건 관련 퀸타나 보고관이 수집한 정보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인권선언 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1항 등 국제인권법 내용을 상기시켰다고 한다.
RFA는 “북한이 1981년 9월 14일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모든 인간은 안전과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라며 “이어 무력분쟁이나 공공긴급사태에도 해당된다고 서한은 지적했다”고 했다.
또한 서한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의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도 규약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국에 보낸 총 7쪽의 서한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서해 상에서 피해자가 북한군에 의해 억류(capture)·심문·살해된 과정과 그의 유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공무원 가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RFA는 전했다.
또한 한국 해경이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의도 규명(establishing)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가족의 우려를 전달하고, 월북 여부는 남북한 정부의 국제인권의무 이행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억류부터 피살까지의 과정과 유해의 소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족과 공유하지 않는 이유,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억류된 사실을 안 이후 구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재발방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1월 15일 자로 이 서한에 대한 답변을 했으며 곧 이 내용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힌편, 북한 정부에 전달된 서한은 추가 정보, 억류부터 피격까지의 수사 여부와 상세한 결과, 유해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조치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 문제 관련 정보를 제시하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어 생명권을 포함해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코로나19방역조치를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RFA는 “국제법상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고의적 총기 사용이 허용될 수 있고, 법집행을 위해서도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비례적으로 무력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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