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연은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정부로부터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받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며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생명이다. 생명은 호흡”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인에게 호흡과 같은 예배를 숨쉬지 못하도록 목을 죄고 누르며 제한하고, 이제는 아예 숨통을 끊으려는 듯 교회를 강압적으로 폐쇄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작년 12월 한 달간 집단 감염의 41%가 발생한 다중 영업시설, 16%가 발생한 직장에서는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허용하면서, 15%가 발생한 종교 시설의 예배를 금지시키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코로나의 정치적 이용일 뿐, 이는 전혀 과학적인 조치나 의학적인 행위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방역으로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심지어 교회 폐쇄법까지 통과시켜 신앙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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