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세계로교회 입구에 시설폐쇄 스티커가 붙어 있다. ©세계로교회
시설폐쇄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의 가처분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교회 측의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 및 대면예배 금지로 인해 신청인 교회가 입게 되는 손해와 대면예배가 허용됨으로써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교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며 “그런데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서 감염력이 강하고 특히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의 경우 치명률이 높다. 또한 우리 사회는 약 1년 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방위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위와 같은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했다.

또 “대면예배를 실시하면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당에 한꺼번에 밀집하여 대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배당 좌석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인들의 일체의 접촉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방역지침과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이러한 일련의 처분 및 조치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 및 입장에 주목할 부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조치 등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피해나 불이익, 그 정도를 충분히 헤아려지기는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및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의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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