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15일 기각했다.
앞서 14일 진행됐던 가처분 심리에서 교회 측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와 강서구청 측은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대면예배를 허용할 경우 방역에 허점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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