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3일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씨 사건이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의 보도로 부각됐다. 지난 13일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양부 안 모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방임죄’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일각에선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처럼 정인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촉발시켰다. 각종 SNS 상에선 ‘정인아 우리가 바꿀게’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입양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불어넣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친생부모가 입양가정보다 월등히 많았다. 바른인권여성연합·전국입양가족연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사례로 신고 된 총 24,604건 중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13,546건(55.1%)이었다. 하지만 입양가정에 의한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44건(0.2%)에 불과했다. 2018~2019년에 걸쳐 가정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70명으로 이 중 40명이 친생부모에게 죽임을 당했다. 입양가정에서 숨진 아이는 1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는 “문제는 아동 학대지 입양이 아니다. 입양가족들을 잠재적 학대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인이가 죽기 전에 학대 사실을 이미 알았다면, 일찍히 부모로부터 분리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정인이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는 입양을 독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입양 가정이 아니라면 과연 보육시설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라며 “그곳에선 개개인에 대한 올바른 훈육이 거의 불가능하다. 오직 가정 안에서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했다.
입양 제도는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낙태를 막고 미혼모 출산을 장려하는 방편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정인이 사건이 낳은 입양 제도에 대한 불신이 낙태 지지 여론으로 확산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대로 못 키울 것이라면 차라리 낙태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창화 대표는 “크리스천이라면 잉태한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다른 부모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본다”며 “전국 보육시설에는 약 5천 여 명, 가출 청소년만 8만 여명이 있다. 한국의 6만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1명 씩 맡아 돌보려고 노력한다면, 누가 개신교를 욕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기복 교수(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도 “아동학대를 영아 살인이라고 난리를 치고, 뱃속 아이를 낙태하는 건 자유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둘 다 똑같은 살인”이라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 즉시 분리법’을 시행하고, 공동위탁가정제도를 통해 분리된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자. 학대당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가정들과 더불어 아이들을 키우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인아, 우리가 바꿀게’가 아니라 ‘정인아, 우리가 돌볼게’라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며 “교회가 이기적으로 내 자식만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남의 자식도 관심을 넓혀 사랑으로 돌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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