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교회를 탄압하는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에 관한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8일 게시돼 14일 현재 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명의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작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기는 했지만 정통 기독교인 600만 명이 소속된 조국의 교회와 정상적인 기독단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정말로 적은 비율에 불과하고 이것은 국내 모든 개인과 기관, 관공소를 포함해 지금까지 어느 분야를 비교해도 가장 소수의 인원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 정통 기독교는 현재까지 국가의 방역지침에 따라 그때 그때 최대한 정부 행정명령까지 이행하려고 힘쓰고 있다”며 “병원, 은행, 관공소, 식당 모든 곳에 가보아도 기독교에서 행하는 것만큼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요구 사항을 공평한 잣대로 교회에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종교시설은 공간과 인원에 대비해서 그 규모에 적합하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사용을 지켜달라고 감염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대신 코로나 종식까지 기독교나 기타 종교단체에서 물의를 일으킨 집단생활, 수련회, 식사 등 실제 감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정말로 금지해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다양한 성도들의 숫자와 크기가 다른 규모의 교회에 어떻게 정부가 주일예배를 임의적으로 20명 출입으로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또 “대부분의 정통 기독교는 일주일 단 1시간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조용히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 방역 예방에 위배된다면 대한민국은 관공소와 시장, 은행, 마트, 대중교통 모든 것이 다 멈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행정명령도 상위법을 존중하여 따르고 그에 준하여 적절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정부의 20명으로 제한하는 강제적 온라인 예배명령은 허울뿐인 협조요청이지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교회의 예배를 간섭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쟁이나 질병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 그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률과 행정명령을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인 건강한 국가의 헌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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