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왼쪽 두 번째가 박상학 대표. ©뉴시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해 통일부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 서울행정법원(제5부)에서 진행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당시 통일부는 “해당 법인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박상학 대표 측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규에서 보장하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및 북한 주민에 정보를 전달할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부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취소 처분은) 북한에 복종하는 하명처분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과 더불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다”며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부인하는 위헌적이고, 중대·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특히 박 대표 측은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통일정책을 따를 수 없고, 통일부 측이 주장하는 2014년 북한 측의 고사포 사격은 박 대표 측과 무관하고, 그간 박 대표 측의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주민의 위험을 초래한 바가 없었는데도 통일부 측은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었다. 이날 그 본안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다음 재판은 박 대표 측의 미 의회 청문회 참석 일정을 고려해 오는 4월 8일 오전 10로 지정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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