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부회장인 제프리 밴트렐라 변호사가 8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아카데미(차바아) 제5회 강좌에서 ‘Good Intentions and Great Wrongs(선한 뜻, 그리고 악한 결과)’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차바아는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3주간 결방했었고, 이날 새해 첫 방송을 하면서 재개됐다.
밴트렐라 변호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 우리도 공평하라고 하신다. 특히 공의의 영역에서도 그래야 한다. 차별금지법도 이런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기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닌 것도 있다. 오히려 선한 의도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대니얼 드라이즈 백 교수는 “하나님은 자유를 지지하고 독재와 자의적 통치를 싫어하신다고 했다. 독재, 노예 또는 죄는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한다. 자유는 문명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더글러스 패로우 교수도 “정치적·법적 중립은 불가능하다. 또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영역도 없다. 선과 악에 대한 확고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함의”라고 했다.
벤트렐라 변호사는 “국가는 하나님의 법을 무효로 하는 독립적 권한을 갖고 교회나 기독교인을 다룰 수 없다. 국가는 하나님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관할권을 위임 받는다”며 “다시 말해 크리스천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칭찬할 수 없다. 악을 방조하는 행위는 좋은 목적이 있을지라도 항상 정의를 왜곡시킨다. 왜냐하면 잘못된 불공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교회의 역할은 그런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정치적, 법적 분야도 여기에 포함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령이 발의되면, 교회는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선포를 하는 게 의무”라며 “교회는 정치적 영역에 관여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변호를 선포하는 사역에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날 미국에선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LGBT의 이익을 대변하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옹호 집단은 혐오집단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이들의 공격 수단을 평가해봐야 한다. 동의하지 않음에 근거한 모든 결정이 부당한 차별이나 잘못된 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트럭 운송 회사나 해운사가 트럭이나 선박의 운행에 맹인 고용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며 “다른 예로 프로 농구팀에서 키가 작고 재능이 없으며 신체가 마비된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 아니다. 나아가 부모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에 LGBTQ를 고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미국에선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로 하버드(Harvard) 같은 명문대학이 아시아인을 입학에 일정 비율로 뽑는 쿼터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회 제공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쿼터제는 법이 승자와 패자를 미리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제도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현대 차별금지법 법제화 운동은 발생하지 않는 피해를 미리 가정하여 투쟁한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는 일부이지 대다수는 아니”라고 했다.
벤트렐라 변호사는 “이들은 존엄성 침해를 내걸고 투쟁한다. 그러나 존엄성 침해는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며 존중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한다”며 “하지만 단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한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몇 해 전 제빵사 잭 필립스는 LGBT 커플이 동성결혼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가게에 있는 모든 상품을 팔 수 있지만 당신의 메시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신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20년 전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LGBT가 보이스카우트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정관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보이스카우트는 ‘소년들은 LGBT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 텐트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반발했다. 당시 보이스카우트는 승소했다”고 했다.
이어 “평등법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종교적 예외가 전혀 없기에, 종교의 자유 회복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평등법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시켜 신앙을 실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진리는 공적 영역에 있고 견고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불의를 해결하고 중재하려는 사람들이묘, 무너진 진리를 굳건히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