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면예배를 드린 교회를 상대로 추가 고발하고 교회 폐쇄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소재 A교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시가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17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드려왔다. 27일 주일에는 A교회 성도 50여 명이 대면예배에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교회 담임목사를 경찰에 17번째로 추가 고발한다. 아울러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교회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A교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시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17차례나 어기고 대면예배를 드렸다. 시는 해당교회를 경찰에 17번째로 추가고발할 예정”이라며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교회 폐쇄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A교회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A목사가 시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대면예배를 드린 이유는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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