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0일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이것이 자칫 교회 폐쇄로까지 이어질 경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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