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14일 “(미국은) 5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찬성 토론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그는 또 지난 2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의 성명에 대한 반론 기고문을 실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송 의원은 기고문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전단과 문화 자료, 현금을 담은 풍선을 띄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위협이 될 때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RFA는 “송 의원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RFA에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의 노골적인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됐던 북한 관리들의 주장과 놀랍게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송 의원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에 분명하고 실존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송 의원의 기고문과 관련해 “송 의원은 비평가들에게 이 법안이 12년에 걸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믿게하려 하지만, 현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23일 RFA에 “이 법안의 분명한 의도는 대북전단 풍선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송 의원의 기고문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는 또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과 관련해 “송 의원은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 한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고.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8일 RFA에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은 “미국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도전(challenge)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 김 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북한 인권문제의 근원”이라며 “이러한 근원, 즉 북한 정권을 건재하도록(intact) 남겨두는 것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향상을 위해 피상적이고 허울뿐인 노력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고 RF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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