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연장 결장이 있기 전 이미 12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2.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20.12.24.~’21.1.3.) 중 종교시설 등 14종 시설, 187개 사업장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및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행사 비대면 개최, 비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 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 방역수칙 안내·게시 등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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