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른면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어서 ‘50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만약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면 이는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된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 같은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오는 25일 성탄절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을 가능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최근 교단 산하 교회들에 보낸 공문에서 “성탄절 예배를 대면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상 중”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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