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대표 윤치환)이 18일 파주 운정참존교회(담임 고병찬 목사)에서 ‘낙태 그 진실, 유튜브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을 비롯해 연취현 변호사,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 박상은 원장(안양 샘병원), 정영선 대표(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가 강연했다.
이 소장은 “1960년대 히피즘이 창궐하면서 프리섹스가 팽배했다. 당시 피임약 처방은 법으로 엄격한 제한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 정부가 피임약을 무제한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성적 문란은 더욱 극대화 됐다”며 “그 결과 도미노 현상으로 1973년 미국연방재판소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면서 낙태가 합법화됐다. 이후 2015년엔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교도 신학으로 굳건한 영·미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타락하기 시작했다. 영적 타락의 결과로 1968년부터 영국에선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1978년엔 시험관 아기가 탄생하고 대리모를 허용했다”며 “60~70년대 말 미국 신학도 자유주의에 물들기 시작했다. 남침례교 신학교 총회장들이 소금의 맛을 잃은 관용·이웃사랑을 주장하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상쇄됐다. 이어 1973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로 현재까지 미국에서 5,800만 명의 태아가 죽었다. 미국에선 24주 이내로 낙태가 가능한 법제화도 가능케 됐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현재 97%의 낙태가 14주 이내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아예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3대 원칙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첫째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둘째 낙태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자, 셋째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의사의 낙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조해진·서정숙 의원도 우리의 선언을 반영한 낙태법 개정안을 냈다. 예장 고신·대신·합신, 기성 등 주요 교단들이 태아존중주일을 정하고 ‘낙태가 죄’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가정 대부분이 낙태라는 멍에에 짓눌리고 있다. 1970년대 국가 주도의 낙태 정책 탓이다. 당시 교회도 낙태가 죄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용서해주시는 예수님께 회개하자”며 “살아 있는 신앙인은 물살을 거슬러 간다. 우리는 세상의 비윤리적 물살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창세기 1장에 따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장돼서, 대한민국 낙태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연한 연취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입법 목적이 합법하고 수단은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낙태죄 존치를 전제로 태아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요구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 자체를 요구한 게 아니”라며 “그러나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생산 용어를 쓰면서 출산보다 낙태를 지원하는 곳을 따로 명시했다. 의사에게 낙태 거부권도 금지했다”고 했다.
또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도 임신 14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했다. 대한민국 낙태의 98% 이상이 14주 이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차라리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사유도 포함시켰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낙태 사유 중 85~95%이상이 사회경제적 사유라고 한다. 또한,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상담 확인소에서 증명서를 받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낙태가 가능토록 했다”고 했다.
반면 “조해진 의원의 개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한 6주 이내로만 낙태를 허용했다. 강간, 모자의 건강 등의 경우에만 20주 이내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낙태 처벌에 남성을 추가하며 여성에게 과도히 책임을 부과했던 폐단을 제거했다”며 “서정숙 의원의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내로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 처벌에 남성뿐만 아니라 의사도 포함시켜 헌재 판결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를 ‘비범죄화’ 하겠다면서, 낙태 시술 전담 의료기관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니 정말 모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정숙 의원은 낙태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개하도록 했다”며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도 성형외과처럼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낙태가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설사 낙태 합법화를 했을지라도 이미 생명존중문화가 있기에 낙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는 헌법에서도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 페미니즘은 낙태 비범죄화 경향을 촉발시켰다. 자아실현이라는 ‘자기 권리’로 태아 낙태를 정당화시킨다. 이런 자기결정권이 공교육에 침투했다”며 “낙태죄 폐지를 외쳤던 페미니즘 단체는 자기결정권으로 ‘내 몸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며 태아의 생명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하려고 한다. 헌법에서 태아의 생명권은 우선적 가치라서, 자기결정권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도록 헌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상은 원장(안양 샘병원)은 “자기결정권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권리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자유롭게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주시면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다. 선악과는 생명나무다. 곧 생명을 앗아가라고 자기결정권을 주신 게 아니”라며 “자기결정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피임과 성관계를 결정할 자기결정권’과 ‘책임’은 배제하고 태아를 죽일 자기결정권만 얘기한다. 무책임하다”고 했다.
정영선 대표(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원순 목사님과 현재 함께 하고 있다. 나 같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외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쳐 달라”며 “1,200만 성도들이 낙태법·차별금지법의 진실을 알고 국회로 반대를 외치며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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