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이날 김 전 총재와 보수단체 김모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한 보석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불법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을 보석 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같은 달 28일 구속됐다.
광복절 당시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있었던 집회에는 당초 신고 규모인 100명을 초과한 수천 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총재 측은 이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몰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총재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