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목사는 “사실 이 법은 코로나 확산 중에도 특정집회들이 많이 강행이 되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한 법”이라며 ”그런데 저도 9월 총회를 준비하느라 이걸 몰랐고 저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목사님도 미처 몰랐다고 한다. 그 후 비슷한 법안들이 60개 이상이나 발의가 되었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 전 중앙대 부총장)가 법안을 분석하여 검토의견서를 국회 여야지도부와 법사위와 정부에 전달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 총회와 한교총이 교회가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했다.
최근 개정된 법안을 분석한 한국교회법학회는 “사실상 기독교를 겨냥한 이 개정법률 제49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교회를 폐쇄하거나 십자가와 교회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교회로서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 목사는 “특별히 처벌 조항이 있는 법안 반대와 우려 사항을 잘 전달하여 처벌 조항은 삭제를 하도록 했다”면서 “계속해서 우리 총회와 한교총은 문제를 제기하여 대처하는 중에 있다. 이 일로 저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총회본부와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갔다고 들었다. 왜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이 정부와 싸우지 않느냐고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먼저 향방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싸움에도 단계가 있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다”며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독선적 신념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소 목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다. 이제 총회장이 된지 두 달이 겨우 넘었는데, 10개월이 언제 지나갈까 막막할 때도 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어서(물론 이단은 걸러내야 하지만) 대사회적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할 텐데 그것도 힘이 부친다”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교계가 우리만의 이너서클(동질집단)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트러스트(이질집단) 형성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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