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를 오는 8일 열기로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금년 12월30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위원회가 낙태죄 개정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8일 오전 10시에 여·야에서 추천한 8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형법 개정을 명시했다. 당시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낙태죄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임부의 자유의사에 따른 낙태 허용 ▲임신 24주 이내로 사회·경제적 사유 등에 따른 낙태의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 법안을 냈다.
그러나 해당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못했고 사회·경제적 사유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이를 판단하는 의료기관의 상담과 숙려기간이 낙태를 허용하는 하나의 절차로 전락했다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들끓기도 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뛰기 시작하는 6주 미만의 경우만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낙태죄 관련 공청회에는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필량(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연취현(연취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음선필(홍익대 법대 헌법학 교수), 김혜령(이화여대 기독교윤리전공 교수), 최안나(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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